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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쉽게 찾는 말소기준권리 본문
말소기준권리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소기준권리 7가지
-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근저가압전경담)
-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말소기준권리 7가지 공통점
- 처분권
2018타경73252 경매 물건 예시
- 말소기준권리는 2015.10.14 근저당
-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인 2002.06.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 (선순위 가등기이므로 인수)필요
- 그러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권리자가 '김현진'이고 2002.07.30 '김현진'씨가 소유권이전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 했기 때문에 낙찰 후 말소 청구할 수 있음. 현재 시점에서 말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인수로 표시됨
- 위와 같은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함
2016타경17742 경매 물건 예시
- 2014.03.15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
-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지만, 소멸되지 않은 권리가 있음 -> 가처분
-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2013.06.18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
- 해당 통합등기부를 이해하기 위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
2017타경642 경매 물건 예시
- 2012.01.27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
- 2011.02.24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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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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