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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공부/경매 (현민쌤) (18)
부자로 가는 여정
경매절차 세부항목 경매 신청 경매개시결정 결정문을 송달(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 (현황 : 부동산의 현상과 점유 현황) -> 집행관은 현황조사보고서 작성 집행관은 현황조사 시 N번 방문 가능 집행관은 현장에서 들은 내용(사실)을 그대로 기재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는 '누가 점유하는가?"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함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명령 최저매각가격 결정 시 감정평가금액 참작 함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를 위해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받음 채권자 2부류 당연배당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해 줌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음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하지 않음 채권신고 최고 당연배당권..
재판의 정의 및 경매절차의 흐름을 학습합니다. 재판이란? 정의 당사자간의 분쟁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사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 종류 신청 사건 결정 (결정문) 결정까지 시간이 짧음 3심제도 용어 항고(1심 불복), 재항고(2심 불복) 경매절차의 흐름 경매 신청 (약 2~3일) -> 경매개시결정 -> 매각 준비 (약 3~6개월 소요) -> 매각 (입찰 방식) -> 매각허가결정 (일주일 소요) -> 매각 확정 (일주일 소요, 최고가매수신고인 -> 매수인으로 변경됨(권리 발생)) -> 대금 납부 (매수인 소유권 취득) -> 배당 -> 명도 소송 사건 판결 (판결문) 원고 (소를 제기) -> 피고에게 송달 -> 피고는 답변서 -> 반복 -> 판결 변론(공격 방어 절차) 절차가 반드시 필요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원 부여받아서 경매 신청 집행권원(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부여받아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의경매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 예를 들어, 저당권은 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을 가짐. 저당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바로 경매 절차 진행 경매의 종류2 형식적경매 (현금화) 변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해 목적 부동산에 있는 제한물권이 살아 있음 -> 인수주의 변제를 하지 않는데 왜 형식적경매를 진행하는가?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인수주의기 때문에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즘은 소멸주의로 감 (by 판사의 재량) 실질적경매 (변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
말소기준권리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소기준권리 7가지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근저가압전경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기준권리 7가지 공통점 처분권 2018타경73252 경매 물건 예시 말소기준권리는 2015.10.14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인 2002.06.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 (선순위 가등기이므로 인수)필요 그러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권리자가 '김현진'이고 2002.07.30 '김현진'씨가 소유권이전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 했기 때문에 낙찰 후 말소 청구할 수 있음. 현재 시점에서 말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인수로 표시됨 위와 같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