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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말소기준등기 및 권리분석 3원칙 본문
말소기준등기와 권리분석 3원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말소기준등기
- 인수와 소멸을 기준 짓는 등기 or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 예시)
- 통합등기부
- 1999년, 소유권이전, 갑
- 2000년, 전세권, A
- 2001년, 근저당, B
- 2002년, 전세권, C
- 상황
- B의 채무를 갚지 않음
- B가 경매 신청
- 을이 5억에 낙찰
- 낙찰 후
- 을이 낙찰 후 소유권을 갖게 되면 무조건 1번 저당권자의 지위로 감
- 즉, 을은 B의 지위로 가고 그 이전 권리는 인수, 그 이후 권리는 소멸
- A의 전세권은 인수, C의 전세권 소멸
- 통합등기부
권리분석의 3원칙
- 물권 vs 채권
- 물권이 우선
- 예시)
- 통합등기부
- 2000년, 소유자, 갑
- 2001년, 임차권, 을
- 2002년, 근저당, 병
- 상황
- 근저당 채무를 갚지 못해서 경매 신청 후 정이 낙찰 받음
- 낙찰 후
- 근저당(물권)은 임차권(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임차인은 쫓겨 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
- 임차인은 채권인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계약 당사자 상대방인 갑에게만 권리 관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통합등기부
- 소유권 vs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우선
- 예시)
- 통합등기부
- 2000년, 소유자, 갑
- 2001년, 전세권, 을
- 상황
- 2002년에 갑이 정에게 매매 (소유권 이전)
- 매매 후
- 을의 전세권(제한물권, 물권)은 새로운 소유자 정의 소유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정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쫓겨나지 않음
- 통합등기부
- 제한물권 vs 제한물권
- 순위에 따라서 우선 함
- 예시)
- 통합등기부
- 2000년, 소유자, 갑
- 2001년, 근저당, 을
- 2002년, 근저당, 병
- 상황
- 병이 경매신청 후 정이 낙찰
- 낙찰 후
-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순위에 따라 우선하므로 을의 채무를 먼저 변제 후, 병의 채무를 변제함
- 통합등기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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