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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가는 여정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법원의 경매 준비과정 본문
경매절차 세부항목
- 경매 신청
- 경매개시결정
- 결정문을 송달(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
-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
-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 (현황 : 부동산의 현상과 점유 현황) -> 집행관은 현황조사보고서 작성
- 집행관은 현황조사 시 N번 방문 가능
- 집행관은 현장에서 들은 내용(사실)을 그대로 기재
-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는 '누가 점유하는가?"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함
-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명령
- 최저매각가격 결정 시 감정평가금액 참작 함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를 위해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받음
- 채권자 2부류
- 당연배당권자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해 줌
-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음
-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하지 않음
- 당연배당권자
- 채권신고 최고
- 당연배당권자를 위해서 법원에서 채권 신고하라고 최고장을 보냄
- 채권신고 최고하는 이유는 잉여, 무잉여 판단하기 위해서
- 최고?
- 이행의 청구. 쉽게 "물어보는 것"
- 매각기일 지정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매각되는 물건에 대해서 중용한 사항을 설명
당연배당권자 vs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계약, 인도, 전입 신고한 임차인은 등기를 안 했으므로 당연배당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임
- 집행관은 현황조사 시 임차인에게 권리신고안내서를 교부함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을 경우는?
-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했다면 당연배당권자
-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했다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채권 회수 가능
채권신고 최고하는 이유
매각물건명세서 예시
- "인수하는 권리, 중요 사항"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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