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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경매 (현민쌤)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채권의 종류, 채권 보전

앤테바 2020. 7. 27. 10:34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철자 가압류, 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채권의 종류

  • 금전 채권 
    • 돈에 대한 채권
    • 대항요건 통지 필요
    • 예시) 대금지급청구권, 차임지급청구권
  • 비금전 채권
    • 돈이 아닌 채권
    • 대항요건 동의/승낙 필요
    • 예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사용수익청구권
    • 임차권 양도 예시)
      • 갑 소유 주택, A 임차권, B 가압류
      • 위 상황에서 A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지만 B 가압류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서 보증금을 받기 힘듬
      • 이때 비금전채권 A의 임차권을 C라는 사람에게 양도/양수하게 되면 그대로 승계할 수 있음. 단,  C가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승낙 필요

채권 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
  • 금전 채권 보전  예시
    • 갑 (채무자) <-> 을 (채권자, 1억을 갑에게 빌려줌)
    • 갑이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음
    • 을은 갑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야 함. 집행권원을 부여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함 (최소 6개월 소요).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절차 진행(첫 매각기일까지 6개월 소요)
    • 위 과정에서 갑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말짱 도루묵 -> 못 팔게 묶어 놓는 절차가 필요 -> 채권 보전 절차 (가압류, 압류)
  • 비금전 채권 보전 예시
    • 갑/을 부부,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이혼을 하게 됨
    • 을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비금전채권) 있음
    • 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통해 의도하는 목적을 (돈) 달성할 수 있음
    • 소송중에 갑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 못 팔게 묶어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함 (가처분)

-> 가압류, 압류, 가처분자를 찾아가서 부동산 및 소유자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임장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건 기본이고 가압류, 압류, 가처분자를 만나서 정보를 얻는 것이 남들과 다른 차별화

 

 

출처 :

제목 링크
07.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을 구분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tu_ELDTtqpI&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7
08. 법류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LgkRJTBje98&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