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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경매 (현민쌤)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물권과 채권의 양도성

앤테바 2020. 7. 24. 10:37

물권과 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는 강의 내용입니다.

물권과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 가능하지만,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통지)를 갖춰야 하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채권의 양도성

  •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가능함. 단, 양도 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통지) 갖춰야 함
  • 채권 양도 예시
    • 갑 (채권자, 병에게 1억 빌려줌), 을 (채무자), 병 (갑으로 부터 채권을 9000만원에 양수)
    • 갑이 급전이 필요해서 1억의 대금 채권을 병에게 9000만원에 양도
    • 병은 을에게 채권 변제 기간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음
    • 변제 기간이 지난 후 병이 을에게 1억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을은 돈을 줘야 하는가?
      • 갑이 가진 채권은 상대권 -> 자신과 법률 관계를 가진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
      • 갑의 채권을 병이 샀지만, 을은 자신과 법률 관계를 맺은 상대방(갑)에게만  돈 갚을 의무가 있지 제 3자인 병에게 돈 갚을 의무가 없음
      • 즉, 병은 대금 채권이 있지만 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대항할 수 없음)
      • 병이 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을에게 "통지" 해야 함

물권의 양도성

  • 물권의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양도인/양수인과의 합으만 있으면 됨
  • 물권 양도 예시
    • 갑 (채권자, 병에게 1억 빌려주고 근저당권(물권) 설정), 을 (채무자), 병 (갑으로 채권을 7000만원에 양수)
    • 갑이 근저당을 병에게 7000만원에 양도
    • 근저당권은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합의만 있으면 됨 (통지 불필요)

출처 :

제목 링크
05. 물권과 채권의 특성을 비교해보자2 | 양도성 |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avWDW0SJEcM&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