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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가는 여정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저당권 본문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당권
- 제한물권 > 처분물권(담보물권)
- 두 가지 중요한 권리
- 경매신청권
- 우선변제권
- 저당권 발생
- 갑(채권자) <-> 을 (채무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 갑 소유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줌
-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갑이 돈을 안 갚을 시 을은 갑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고 우선변제받아서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
-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가 필요
- 갑은 저당권 설정자
- 을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 을이 저당권 취득 시 을의 채권은 피담보채권으로(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이름이 바뀜
- 갑의 부동산의 없는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가능. 갑'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함. 이런 경우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채무자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함
출처 :
제목 | 링크 |
10. 한큐에 알게되는 저당권 |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 https://www.youtube.com/watch?v=vtkujpGRnzU&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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