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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경매 (현민쌤)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저당권

앤테바 2020. 7. 27. 11:10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당권

  • 제한물권 > 처분물권(담보물권)
  • 두 가지 중요한 권리
    • 경매신청권
    • 우선변제권
  • 저당권 발생
    • 갑(채권자) <-> 을 (채무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 갑 소유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줌
    •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갑이 돈을 안 갚을 시 을은 갑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고 우선변제받아서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
    •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가 필요
    • 갑은 저당권 설정자
    • 을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 을이 저당권 취득 시 을의 채권은 피담보채권으로(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이름이 바뀜
    • 갑의 부동산의 없는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가능. 갑'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함. 이런 경우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채무자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함

 

출처 :

제목 링크
10. 한큐에 알게되는 저당권 | 현민쌤의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vtkujpGRnzU&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index=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