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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말소기준권리 (2)
부자로 가는 여정
말소기준권리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소기준권리 7가지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근저가압전경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기준권리 7가지 공통점 처분권 2018타경73252 경매 물건 예시 말소기준권리는 2015.10.14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인 2002.06.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 (선순위 가등기이므로 인수)필요 그러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권리자가 '김현진'이고 2002.07.30 '김현진'씨가 소유권이전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 했기 때문에 낙찰 후 말소 청구할 수 있음. 현재 시점에서 말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인수로 표시됨 위와 같은 권리..
통합등기부 예시를 통해서 인수/소멸되는 권리를 연습합니다. 권리분석 CASE 1 통합등기부(오름차순 시간 순서) 소유권, 갑 전세권, A 근저당, B 근저당, C 상황 B가 경매 신청 을이 5억에 낙찰 낙찰 후 을의 지위는 1번 저당권자의 지위로 감 A 전세권 인수 B는 갑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한물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 우선변제권은 남아 있음 C 전세권 소멸 제한물권,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순위임 선순위 B의 근저당위 소멸하므로 후순위의 것들도 소멸 추가 설명 B는 갑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한물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 입찰자는, 전세권자 A의 전세금과 남은 전세기간을 확인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함 권리분석 CASE2 통합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