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온라인임장
- 통합등기부작성
- 토지공매
- 양안1.5
- 라식수술
- hello 부동산 bravo 멋진 인생
- 부여토지
- 김제농지
- 보령시농지
- 김영록
- 소액토지
- 포천시이동면
- 아산시농지
- 아산토지
- 금전채권
- 가처분
- 눈에미소안과
- 악산시임야
- 비금전채권
- 전세권
- 경매
- 임천면토지
- 등기부
- 말소기준권리
- 법정지상권
- 라섹
- 남해토지
- 스마일라식
- 부동산스터디
- 2필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물상보증인 (1)
부자로 가는 여정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저당권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당권 제한물권 > 처분물권(담보물권) 두 가지 중요한 권리 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 저당권 발생 갑(채권자) 을 (채무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갑 소유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갑이 돈을 안 갚을 시 을은 갑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고 우선변제받아서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가 필요 갑은 저당권 설정자 을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 취득 시 을의 채권은 피담보채권으로(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이름이 바뀜 갑의 부동산의 없는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가능. 갑'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함. 이런 경우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채무자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함..
부동산 공부/경매 (현민쌤)
2020. 7. 2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