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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앤테바 2020. 6. 29. 13:20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전단)

지역별 소액임차인 해당 임차보증금 범위

지역 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500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

*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매각가액의 1/2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음(201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