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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앤테바 2020. 6. 29. 13:07

환산보증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상보증금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00)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 상한액

지역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