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경매
- 악산시임야
- 부동산스터디
- 라섹
- 가처분
- 토지공매
- 라식수술
- 말소기준권리
- 김제농지
- 온라인임장
- 2필지
- 아산시농지
- 남해토지
- 김영록
- 양안1.5
- 전세권
- 보령시농지
- 금전채권
- 포천시이동면
- 등기부
- 통합등기부작성
- 임천면토지
- 눈에미소안과
- 소액토지
- 아산토지
- hello 부동산 bravo 멋진 인생
- 법정지상권
- 부여토지
- 비금전채권
- 스마일라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최우선변제 (1)
부자로 가는 여정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전단) 지역별 소액임차인 해당 임차보증금 범위 지역 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500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 *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매각가액의 1/2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음(2014. 1. 1. 시행)
부동산 공부
2020. 6. 2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