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라섹
- 온라인임장
- 임천면토지
- 전세권
- 보령시농지
- 가처분
- 김영록
- 양안1.5
- 등기부
- 말소기준권리
- hello 부동산 bravo 멋진 인생
- 통합등기부작성
- 라식수술
- 경매
- 금전채권
- 부여토지
- 악산시임야
- 부동산스터디
- 토지공매
- 김제농지
- 아산시농지
- 눈에미소안과
- 남해토지
- 아산토지
- 스마일라식
- 법정지상권
- 소액토지
- 비금전채권
- 2필지
- 포천시이동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부자로 가는 여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대항력의 요건 -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 상가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의 신청 대항력의 발생시기 -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 - 임차상가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상가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
부동산 공부
2020. 6. 29.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