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경매 (현민쌤)
[경매][현민쌤][경매초급반] 통합등기부 작성하는 법
앤테바
2020. 7. 30. 10:24
등기부의 갑구, 을구를 확인하고 접수, 순위번호에 따라서 통합등기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등기부에서 통합등기부 작성 시 살아있는 권리 관계만 이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경매정보지의 통합등기부가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통합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 (간편) 예시
등기목적 | 접수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갑구 | 소유권보전 | 1998.02.01 | 갑 |
소유권이전 | 2002.02.01 | 을 | |
가압류 | 2004.02.01 | 병 | |
임의경매개시결정 | 2016.02.01 | ||
을구 | 근저당 | 2002.02.01 | A은행 |
전세권 | 2004.04.01 | B |
통합등기부 작성 (등기부를 시간적 순서로 재배열)
접수 | 등기목적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998.02.01 | 소유권보전 | 갑 |
2002.02.01 | 소유권이전 | 을 |
2002.02.01 | 근저당 | A은행 |
2004.02.01 | 가압류 | 병 |
2004.04.01 | 전세권 | B |
2016..02.01 | 임의경매개시결정 |
통합등기부 작성 시 키포인트
- 살아있는 권리 관계만 이전해서 작성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통합등기부에 옮겨 적을 필요 없음
- 말소와 관련된 원인을 써주는 등기도 옮겨 적을 필요 없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