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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6/29 (3)
부자로 가는 여정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대항력의 요건 -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 상가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의 신청 대항력의 발생시기 -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 - 임차상가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상가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전단) 지역별 소액임차인 해당 임차보증금 범위 지역 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500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 *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매각가액의 1/2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음(2014. 1. 1. 시행)
환산보증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상보증금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00)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 상한액 지역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이하